임원선거 공고
푸른바다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43조 임원의 선임, 제45조 임원의 임기,
임원선거규약 제3조 선거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 - 2017년 2월 13(월) 오전 10시, 10차 정기총회
2. 선거장소 - 푸른바다아이쿱 부산센터 '비어락'
3. 선출할 임원의 수 - 이사 11인 , 감사 2인
(정관 제42조에 의거, 임원의 수에 대해서 선임을 진행함)
4. 임기 - 2년
5.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1월 20일(금)~ 2016년 1월 26일(목)
6. 후보자 등록 방법
- 푸른바다iCOOP생협 홈페이지에 입후보 신청 후 사무국(북구 화명동 와석장터로 16, 아이쿱 부산센터 401호)으로 방문 또는 조합 공식 메일(blueseacoop@hanmail.net)로 서류제출
7. 등록 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임원 후보 추천서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서명) or 전형위원회 추천서
- 임원후보자등록서 - 임원입후보승낙서
8. 후보 등록접수 장소 - 푸른바다iCOOP생협 사무국(Tel.343-2220)
9. 입후보자 확정 공고 - 2016년 2월 1일(수)
10. 임원후보자의 자격 (임원선거규약 제9조에 의거)
① 임원후보자는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단, 아이쿱생협의 회원 생협인 다른 생협에서 이관 온 조합원은 이전 소속 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과 활동경력을 인정하여 1항을 적용한다.
③ 임원후보 중 아이쿱생협의 “이사코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조합원은 임원 후보로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 이사코스교육’이란 연합으로 실시하는 임원교육이며 이수하지 않은 조합원도
주저없이 참여바랍니다.
11. 임원후보자의 추천 (임원선거규약 제10조에 의거)
①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공고 후 3일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 감사 정수의 2분의 1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2016년 1월 19일(목)
푸른바다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윤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