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앱카드 공유하지 마세요~
<자연드림몰 이용약관>
제19조 조합원 앱카드의 발급
1. 자연드림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회원 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스마트기기로 모바일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회원 앱카드나 실물이 제공되는 플라스틱 형태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 앱카드와 플라스틱 카드를 중복으로 발급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원 앱카드는 회원의 직계가족 중 회원이 지정한 사람을 모바일앱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지정한 사람 외의 타인에게는 회원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플라스틱 카드는 전국 자연드림 매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플라스틱 카드는 회원님이 스마트기기가 없어 모바일앱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고령이어서 모바일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서 발급해 드리며, 기타 자연드림 멤버십카드 운영정책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발급받은 플라스틱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소속 조합이나 가까운 자연드림 매장에 알리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회원 앱카드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손해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2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자연드림몰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자연드림몰’에 통보하고 ‘자연드림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