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부조항목 신설에 대한 안내
김영숙
일반
0
1410
2005.08.10 14:47
지역생협 게시판에 공지를 하지 않은것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
05년 4월 부터 신설지급되는 내용 입니다.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목 : 신설 부조항목 지급 시점 변경에 대하여
내용 :
4월 21일~4월 25일까지 진행된 상조회 쪽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전체 이사 찬성으로 통과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우자(본인)사망 -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해당
▶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사망시 지급.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사망신고서(제적등본)
▶ 지급 금액 : 500,000원
자녀 사망 - 조합비외에 기금이나 차입에 가입된 조합원
▶ 조합원 자녀 사망에 한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사망신고서(제적등본)
▶ 금액 : 100,000원
변경전 지급 시점 : 05/04/13일 부터
변경후 지급 시점 : 05/04/01일 부터
지급 시점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05년 4월 부터 신설지급되는 내용 입니다.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목 : 신설 부조항목 지급 시점 변경에 대하여
내용 :
4월 21일~4월 25일까지 진행된 상조회 쪽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전체 이사 찬성으로 통과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우자(본인)사망 -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해당
▶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사망시 지급.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사망신고서(제적등본)
▶ 지급 금액 : 500,000원
자녀 사망 - 조합비외에 기금이나 차입에 가입된 조합원
▶ 조합원 자녀 사망에 한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사망신고서(제적등본)
▶ 금액 : 100,000원
변경전 지급 시점 : 05/04/13일 부터
변경후 지급 시점 : 05/04/01일 부터
지급 시점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