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의원 명단 확정 공고
푸른바다사무국
0
190
2016.01.06 14:30
+ 4
2016년 대의원 명단2.hwp (69.0K)
푸른바다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의원 총회로 개최함에 있어 대의원선출규약에 의거하여
보선 대의원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의원 선출 확정수
대의원 선출규약 제7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활동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선출하여 확정한다. 대의원 110명 중 21명의 사퇴로 대의원 21명을 추가 보선 확정합니다.
2. 대의원 보선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 이관, 기타의 이유로 대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2)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대의원의 역할
대의원으로 선출되면 임기(3년) 내 있을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조합원을 대표해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총회에 참석해야 하고,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정책에 대해 감시와 참여하는 역할을 하며 조합원의 의사를 대신 조합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기타 문의사항 : 푸른바다생협 사무국 051)343-2220
푸른바다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윤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