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OP푸른바다생협 정관
푸른바다사무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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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14:53
icoop푸른바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 제7조)
제2장 조합원 (제8조 ~ 제15조)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6조 ~ 제21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위원회, 마을 (제22조 ~ 제37조)
제5장 임원과 직원 (제38조 ~ 제50조)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1조 ~ 제55조)
제7장 회 계 (제56조 ~ 제60조)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1조 ~ 제64조)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①우리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며 icoop푸른바다소비자생활협
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 적】이 조합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 민주적인 지역사회, 지속적인 생태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조합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346-3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구역】이 조합의 사업구역은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조합 사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부산
시와 양산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총회나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며 조
합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제7조【정치관여 금지】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
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살거나 사업장 또는 근무지를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가입】①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써서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고 즉시 출좌좌수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조합 통장에 입
금해야 한다.
② 조합은 제8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신청 할 경
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합원의 신고 의무】조합원이 제출한 가입 신청서에 쓴 사항 중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
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책임】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의무와 권리】①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과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탈퇴】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2. 사망
3. 제명
제14조【제명】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을 재명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 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2. 출자금의 불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4. 정관과 제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 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이유를 문서로 그 내용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환불청구권】① 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
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입 출자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 14조, 제1항의1호및 2호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그 출자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3호 및 4호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그 불입 출자액의 2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6조【출자】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 전체 출자액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의 불입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로 출자액을 계산한다.
⑤ 조합원은 매 년 1좌 이상을 의무적으로 증좌 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이 물품 공급 시 내는 1,000원의 출자금은 의무 증좌로 간주 한다.
제17조【출자증서 등의 교부】① 조합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 교
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전항의 증서 또는 증표에는 이사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조합은 출자 증서를 공급명세표 등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출자금액의 감소】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금액을 감
소할 수 있다.
② 출자 금액의 감소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법정적립금】① 조합은 매 사업 년도 잉여금의 10분의1 이상을 조합원 출자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임의적립금】① 조합은 매 사업 년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
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공간 마련,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1조【조합비】① 조합원은 매월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납부 할 수 있다.
② 조합비제도의 운영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위원회, 마을
제22조【총회】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으로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42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임원의 해임
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
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 【대의원 총회】① 조합에 총회를 갈음 할 대의원 총회를 둔다.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서는 대의원 총회로 총회를 갈음 할 수 없다.
②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된 대의원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전체 조합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 되도록 정한다.
⑤ 대의원 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제25조【총회개최 통지】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
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 의사】① 총회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조합원은 1인 1표시로서 의사에 참여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에서는 제25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
이 없다.
제28조【총회의 특별결의】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
① 총회에서 출석에 대한 위임은 전자메일, 우편 또는 조합에서 게시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
리인은 조합원 또는 동일세대 내의 가족에 한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
인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출석 또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하는 자는 총회 출석자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의
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
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은 4인을 초과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운영규약】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
로 정한다.
제32조【총회의 회기연장】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3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되는 위원회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이사장 1명, 상임이사1명, 실무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
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의 결의사항】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제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조합비 부과 및 조정
9. 앞의 각 호 이외에 정관에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1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개회와 의결】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6조【위원회】상설 위원회로 식품안전위원회, 물품위원회, 마을모임위원회, 홍보위원회, 학교급식
위원회를 두고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역할과 기간을 정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조합원 가운데 이사회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회
에서 호선한다.
① 식품안전위원회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반 활동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
동을 한다.
② 물품위원회는 조합의 물품을 선정하는 활동을 하며, 한국생협연대의 생산자와 연계하여
생산지 점검, 조합원 견학 등의 활동을 한다.
③ 마을모임위원회는 마을 지기, 동아리 지기들로 구성되며, 마을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
성화되도록 지원한다.
④ 홍보위원회는 소식지와 홍보물을 발행하고 홈페이지 관리 등을 한다.
⑤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제37조【마을】모든 조합원은 마을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장에 다녀서 낮에 활동이 불가
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마을활동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38조【임원】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이사 각 1인 및 당연직 이사 등 이사 5-15인과
감사 2인으로 한다.
제39조【임원의 선임】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 2인 가운데
1인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라도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 실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40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보선할 수 있다. 다만, 이사정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선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임원의 성실의무】①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
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다만, 동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
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2조【임원의 해임】①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청구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결의로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임원자격의 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8. 고문, 전쟁 등 반인륜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임원의 실비변상 등】① 임원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임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이사장, 상임이사, 실무이사,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 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 시는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
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진행되도록 상근한다.
④ 실무이사는 회계 업무와 조합원 관리가 원활하도록 상근한다.
⑤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
을 대표할 수 없다.
제47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
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
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감사의 대표권】조합과 이사장간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9조【직원의 임면 등】① 모든 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서류비치의 의무】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
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1조【사업의 종류】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환경친화용품
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
1.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3. 중고품을 수리⋅보수하여 공급하는 사업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시사용인증제품
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②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1. 보육시설
2. 기타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③ 생활개선 및 교육.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⑤ 생산자, 생산자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 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제52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 할 수 있다.
1.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고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조합원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 등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긴급 시 생활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6. 조합이 법에 의하여 공공일반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경우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53조【과태금】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
금의 납부를 연체하는 자 에게는 필요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54조【규약 등】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규약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① 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다.
제7장 회 계
제56조【사업 년도】조합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회계】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
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8조【특별회계의 설치】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
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설치한다.
제59조【잉여금의 처분】조합은 매 사업 년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19조, 20조 제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 할 수
있다.
제60조【결손 보전】①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 년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
분 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 년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이 여러 사업 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
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1조【합병과 분할】 이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
무를 승계한다.
제62조【해산사유】① 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
산절차는 민법등 타 법령에 의한다.
1.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결
의
2. 합병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 하여야 한다.
제63조【청산인】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
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
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재하고 청산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재산
을 처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및 회의록 공증방법】이 조합이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회의록 인증 행위는 이사진이
촉탁하여 실시한다.
2007. 2. 24 제정
2008. 2. 20 개정
총 회 운 영 규 약
2007 년 2월 24 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
한다.
제4조【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부산시와 양산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
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 일을
포함 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
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 명부 비치】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 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① 총회는 정관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의결 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 할 상정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 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① 수정안이 제안 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 인이 작성하고 의장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 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사회운영규정
2007년 2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조합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또는 사무국장), 실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또는 사무국장), 실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상임 이사(또는 사무국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임이사가 된다.
제4조【이사의 업무분장】이사회는 이사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원 교육
2. 물품위원장 및 조합원물품교육, 산지체험 및 교류
3. 편집위원장,홈페이지 관리및 도서방운영, 소직지 제작
4. 마을위원장 , 마을모임 동아리 지원 및 교육
5. 학교급식위원장, 친환경급식관련업무
6. 식품안전위원장, 조합원, 조합원 자녀식품안전교육 및 식품안전교실 운영
7. 재정부문
8. 기타
제5조【이사의 취임과 퇴임】 ① 이사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익일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선의 경우에는 선출일 익일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는 취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승락서등 임원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할 임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취임 승낙서
2.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
④ 이사의 사임 효력은 사임서가 조합에 접수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이사회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첫째주 월요일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개최하기 못할 사유를 이사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할 수 있 다.
제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조 제2 항 단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6조 3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 2분의 1이상의 동 의를 얻어 이사대표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개최 통지】 ① 이사회의 개최통지는 개최 3일전에 이사회의 종류, 개최일시, 장 소와 회의 목적사항을 인터넷에 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개최전일까지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불참통보】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개회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유회하고 7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의사결정권의 제한】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특정이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는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정관 제 34조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의안의 제출】 ① 이사회의 의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였을 때
2. 제4조 각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이사가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안 으로 제출하였을 때
3. 이사 3분의 1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의안을 제출하였 을 때
4. ① 제6조 제3항의 경우에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2인 이상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시 제출한 회의 목적사항
② 제 1항 각호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3일전 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의안의 제출】 ① 이사회는 제7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이사는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긴급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긴급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에 대하여 가부를 이사 회에 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15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6조【표결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표결한다.
제17조【의견청취】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감사 및 직원등 관계자를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8조【서면결의】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개의된 것으로 보며, 의결방법 및 부의절차는 제 10 조를 준용하되 의사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피해자 및 우리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의사록】 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출석이사의 성명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체회의록 낭독 및 채택여부
7.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8. 의결사항과 찬부의 이사성명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회의의 공개】 이사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민주적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푸른바다생협조합비규정
2008년 2월 20일 추인
2007년 2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산푸른바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푸른바다생협)의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하여 조합원이 총회와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푸른바다생협에 속해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
제3조【조합비 결정】푸른바다생협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조합비 내용】 ① icoop푸른바다생협의 월조합비는 2만 5천원이다.
② 조합비는 한 가정에 해당하므로 다른가정과 함께 이용 할 수 없다.
③ 조합비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경우 2천원, CMS로 물품대금를 납부 할 경우 3천원을 할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 조합비는 2만원이다.
④ 조합에 가입하는 날이 매월 10일 이전이면 20,000원을 10일이후 20일 이전이면 반액인 10,000원을 20일 이후가입은 면제로 납부한다.
⑤조합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참여와 할인】푸른바다생협의 정기 총회에 출석을 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교육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에서 월 1천원 할인한다. 정기 총회를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에 3회의 교육참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푸른바다생협에서 주최하는 신입조합원 교육
② 푸른바다생협에서 주최하는 전체조합원 교육
③ 푸른바다생협에서 주최하는 공개 강좌
④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교육이나 강좌 가운데 식품안전, 환경, 지방자치, 민주주의 등과 관련되어 부산푸른바다생협에서 인정하는 강좌
⑤ 출자금 증자 운동(수도권 물류센터 건립건)에 1구좌(30,000원) 이상 참여시 교육 1회로 인정하고 100,000원 이상 출자참여시 조합비를 1,000원 할인한다.
제5조【활동과 할인】푸른바다생협의 마을모임, 각 위원회, 동아리 활동에 70% 이상의 출석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월 1천원 할인한다. 마을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모두 하는 조합원에게는 2천원 할인한다.
단, 신설된 마을(동아리)는 명년 6월까지 만들어진 모임이어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와 할인】경제, 사회, 신체적 약자와 연대의 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조합비를 50% 또는 전액 할인한다. 단, 이 경우 전액 면제는 전체 조합비 납부 조합원의 5% 그리고 50% 할인은 전액 면제를 포함하여 10% 범위 안에서 적용하며, 인터넷 주문 할인, CMS신청 할인 그리고 제4조와 제5조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① 장애우,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으로 가계 월 소득 150만원 미민인 조합원.
② 그 외에 이사회에서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원.
③ 푸른바다생협 조합원의 부모님(60세 이상)이 푸른바다생협에 가입하실 경우 조합비를 50% 할인(월 13,000원)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제7조【할인 기간】
① 제4조,제5조에 의한 할인은 명년의 결과가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② 제6조에 의한 할인은 할인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다음 달부터 할인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적용한다. 단, 매회계년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과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할인에 대한 심의】 제4조, 제5조, 제6조에 할인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규정변경】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단, 변경된 규정은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총회 종료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 제7조)
제2장 조합원 (제8조 ~ 제15조)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6조 ~ 제21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위원회, 마을 (제22조 ~ 제37조)
제5장 임원과 직원 (제38조 ~ 제50조)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1조 ~ 제55조)
제7장 회 계 (제56조 ~ 제60조)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1조 ~ 제64조)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①우리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며 icoop푸른바다소비자생활협
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 적】이 조합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 민주적인 지역사회, 지속적인 생태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조합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346-3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구역】이 조합의 사업구역은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조합 사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부산
시와 양산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총회나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며 조
합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제7조【정치관여 금지】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
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살거나 사업장 또는 근무지를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가입】①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써서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고 즉시 출좌좌수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조합 통장에 입
금해야 한다.
② 조합은 제8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신청 할 경
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합원의 신고 의무】조합원이 제출한 가입 신청서에 쓴 사항 중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
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책임】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의무와 권리】①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과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탈퇴】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2. 사망
3. 제명
제14조【제명】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을 재명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 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2. 출자금의 불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4. 정관과 제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 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이유를 문서로 그 내용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환불청구권】① 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
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입 출자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 14조, 제1항의1호및 2호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그 출자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3호 및 4호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그 불입 출자액의 2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6조【출자】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 전체 출자액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의 불입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로 출자액을 계산한다.
⑤ 조합원은 매 년 1좌 이상을 의무적으로 증좌 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이 물품 공급 시 내는 1,000원의 출자금은 의무 증좌로 간주 한다.
제17조【출자증서 등의 교부】① 조합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 교
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전항의 증서 또는 증표에는 이사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조합은 출자 증서를 공급명세표 등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출자금액의 감소】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금액을 감
소할 수 있다.
② 출자 금액의 감소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법정적립금】① 조합은 매 사업 년도 잉여금의 10분의1 이상을 조합원 출자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임의적립금】① 조합은 매 사업 년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
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공간 마련,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1조【조합비】① 조합원은 매월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납부 할 수 있다.
② 조합비제도의 운영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위원회, 마을
제22조【총회】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으로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42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임원의 해임
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
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 【대의원 총회】① 조합에 총회를 갈음 할 대의원 총회를 둔다.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서는 대의원 총회로 총회를 갈음 할 수 없다.
②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된 대의원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전체 조합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 되도록 정한다.
⑤ 대의원 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제25조【총회개최 통지】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
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 의사】① 총회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조합원은 1인 1표시로서 의사에 참여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에서는 제25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
이 없다.
제28조【총회의 특별결의】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
① 총회에서 출석에 대한 위임은 전자메일, 우편 또는 조합에서 게시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
리인은 조합원 또는 동일세대 내의 가족에 한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
인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출석 또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하는 자는 총회 출석자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의
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
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은 4인을 초과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운영규약】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
로 정한다.
제32조【총회의 회기연장】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3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되는 위원회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이사장 1명, 상임이사1명, 실무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
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의 결의사항】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제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조합비 부과 및 조정
9. 앞의 각 호 이외에 정관에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1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개회와 의결】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6조【위원회】상설 위원회로 식품안전위원회, 물품위원회, 마을모임위원회, 홍보위원회, 학교급식
위원회를 두고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역할과 기간을 정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조합원 가운데 이사회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회
에서 호선한다.
① 식품안전위원회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반 활동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
동을 한다.
② 물품위원회는 조합의 물품을 선정하는 활동을 하며, 한국생협연대의 생산자와 연계하여
생산지 점검, 조합원 견학 등의 활동을 한다.
③ 마을모임위원회는 마을 지기, 동아리 지기들로 구성되며, 마을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
성화되도록 지원한다.
④ 홍보위원회는 소식지와 홍보물을 발행하고 홈페이지 관리 등을 한다.
⑤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제37조【마을】모든 조합원은 마을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장에 다녀서 낮에 활동이 불가
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마을활동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38조【임원】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이사 각 1인 및 당연직 이사 등 이사 5-15인과
감사 2인으로 한다.
제39조【임원의 선임】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 2인 가운데
1인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라도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 실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40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보선할 수 있다. 다만, 이사정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선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임원의 성실의무】①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
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다만, 동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
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2조【임원의 해임】①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청구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결의로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임원자격의 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8. 고문, 전쟁 등 반인륜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임원의 실비변상 등】① 임원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임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이사장, 상임이사, 실무이사,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 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 시는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
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진행되도록 상근한다.
④ 실무이사는 회계 업무와 조합원 관리가 원활하도록 상근한다.
⑤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
을 대표할 수 없다.
제47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
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
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감사의 대표권】조합과 이사장간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9조【직원의 임면 등】① 모든 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서류비치의 의무】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
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1조【사업의 종류】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환경친화용품
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
1.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3. 중고품을 수리⋅보수하여 공급하는 사업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시사용인증제품
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②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1. 보육시설
2. 기타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③ 생활개선 및 교육.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⑤ 생산자, 생산자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 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제52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 할 수 있다.
1.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고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조합원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 등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긴급 시 생활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6. 조합이 법에 의하여 공공일반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경우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53조【과태금】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
금의 납부를 연체하는 자 에게는 필요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54조【규약 등】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규약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① 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다.
제7장 회 계
제56조【사업 년도】조합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회계】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
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8조【특별회계의 설치】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
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설치한다.
제59조【잉여금의 처분】조합은 매 사업 년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19조, 20조 제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 할 수
있다.
제60조【결손 보전】①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 년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
분 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 년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이 여러 사업 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
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1조【합병과 분할】 이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
무를 승계한다.
제62조【해산사유】① 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
산절차는 민법등 타 법령에 의한다.
1.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결
의
2. 합병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 하여야 한다.
제63조【청산인】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
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
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재하고 청산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재산
을 처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및 회의록 공증방법】이 조합이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회의록 인증 행위는 이사진이
촉탁하여 실시한다.
2007. 2. 24 제정
2008. 2. 20 개정
총 회 운 영 규 약
2007 년 2월 24 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
한다.
제4조【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부산시와 양산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
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 일을
포함 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
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 명부 비치】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 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① 총회는 정관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의결 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 할 상정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 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① 수정안이 제안 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 인이 작성하고 의장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 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사회운영규정
2007년 2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조합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또는 사무국장), 실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또는 사무국장), 실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상임 이사(또는 사무국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임이사가 된다.
제4조【이사의 업무분장】이사회는 이사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원 교육
2. 물품위원장 및 조합원물품교육, 산지체험 및 교류
3. 편집위원장,홈페이지 관리및 도서방운영, 소직지 제작
4. 마을위원장 , 마을모임 동아리 지원 및 교육
5. 학교급식위원장, 친환경급식관련업무
6. 식품안전위원장, 조합원, 조합원 자녀식품안전교육 및 식품안전교실 운영
7. 재정부문
8. 기타
제5조【이사의 취임과 퇴임】 ① 이사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익일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선의 경우에는 선출일 익일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는 취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승락서등 임원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할 임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취임 승낙서
2.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
④ 이사의 사임 효력은 사임서가 조합에 접수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이사회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첫째주 월요일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개최하기 못할 사유를 이사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할 수 있 다.
제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조 제2 항 단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6조 3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 2분의 1이상의 동 의를 얻어 이사대표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개최 통지】 ① 이사회의 개최통지는 개최 3일전에 이사회의 종류, 개최일시, 장 소와 회의 목적사항을 인터넷에 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개최전일까지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불참통보】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개회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유회하고 7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의사결정권의 제한】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특정이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는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정관 제 34조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의안의 제출】 ① 이사회의 의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였을 때
2. 제4조 각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이사가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안 으로 제출하였을 때
3. 이사 3분의 1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의안을 제출하였 을 때
4. ① 제6조 제3항의 경우에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2인 이상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시 제출한 회의 목적사항
② 제 1항 각호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3일전 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의안의 제출】 ① 이사회는 제7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이사는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긴급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긴급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에 대하여 가부를 이사 회에 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15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6조【표결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표결한다.
제17조【의견청취】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감사 및 직원등 관계자를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8조【서면결의】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개의된 것으로 보며, 의결방법 및 부의절차는 제 10 조를 준용하되 의사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피해자 및 우리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의사록】 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출석이사의 성명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체회의록 낭독 및 채택여부
7.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8. 의결사항과 찬부의 이사성명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회의의 공개】 이사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민주적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푸른바다생협조합비규정
2008년 2월 20일 추인
2007년 2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산푸른바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푸른바다생협)의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하여 조합원이 총회와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푸른바다생협에 속해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
제3조【조합비 결정】푸른바다생협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조합비 내용】 ① icoop푸른바다생협의 월조합비는 2만 5천원이다.
② 조합비는 한 가정에 해당하므로 다른가정과 함께 이용 할 수 없다.
③ 조합비는 인터넷으로 주문할 경우 2천원, CMS로 물품대금를 납부 할 경우 3천원을 할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월 조합비는 2만원이다.
④ 조합에 가입하는 날이 매월 10일 이전이면 20,000원을 10일이후 20일 이전이면 반액인 10,000원을 20일 이후가입은 면제로 납부한다.
⑤조합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참여와 할인】푸른바다생협의 정기 총회에 출석을 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교육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에서 월 1천원 할인한다. 정기 총회를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에 3회의 교육참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푸른바다생협에서 주최하는 신입조합원 교육
② 푸른바다생협에서 주최하는 전체조합원 교육
③ 푸른바다생협에서 주최하는 공개 강좌
④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교육이나 강좌 가운데 식품안전, 환경, 지방자치, 민주주의 등과 관련되어 부산푸른바다생협에서 인정하는 강좌
⑤ 출자금 증자 운동(수도권 물류센터 건립건)에 1구좌(30,000원) 이상 참여시 교육 1회로 인정하고 100,000원 이상 출자참여시 조합비를 1,000원 할인한다.
제5조【활동과 할인】푸른바다생협의 마을모임, 각 위원회, 동아리 활동에 70% 이상의 출석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월 1천원 할인한다. 마을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모두 하는 조합원에게는 2천원 할인한다.
단, 신설된 마을(동아리)는 명년 6월까지 만들어진 모임이어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와 할인】경제, 사회, 신체적 약자와 연대의 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조합비를 50% 또는 전액 할인한다. 단, 이 경우 전액 면제는 전체 조합비 납부 조합원의 5% 그리고 50% 할인은 전액 면제를 포함하여 10% 범위 안에서 적용하며, 인터넷 주문 할인, CMS신청 할인 그리고 제4조와 제5조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① 장애우,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으로 가계 월 소득 150만원 미민인 조합원.
② 그 외에 이사회에서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원.
③ 푸른바다생협 조합원의 부모님(60세 이상)이 푸른바다생협에 가입하실 경우 조합비를 50% 할인(월 13,000원)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제7조【할인 기간】
① 제4조,제5조에 의한 할인은 명년의 결과가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② 제6조에 의한 할인은 할인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다음 달부터 할인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적용한다. 단, 매회계년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과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할인에 대한 심의】 제4조, 제5조, 제6조에 할인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규정변경】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단, 변경된 규정은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총회 종료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